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
이 조례는 가평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4.7.1.>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9.13.>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른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13.>
③ 군수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4.7.1.>
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개정 2024.7.1.>
4.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개정 2024.7.1.>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어학ㆍ자격시험 지원 사업<개정 2023.9.13.><개정 2024.7.1.>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9.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한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4.7.1.>
② 삭제<2024.7.1.>
③ 삭제<2024.7.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추진ㆍ지원 사업 3.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4.7.1.]
삭제<2024.7.1.>
삭제<2024.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