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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이하 “시민사회등” 이라 한다)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3.>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행정시장
3.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4.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4의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5.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의 공공부문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3.>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3.>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3.>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청렴부서장”이라 한다)
2. 행정시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장
4의2.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법인ㆍ단체 소속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부서장
④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청렴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

운영상황 보고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운영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