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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6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제5호에 따른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제주자치도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0.11.13.>
④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0.11.13.>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제주자치도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제11조

운영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제주자치도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상계약 체결

도지사는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12.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시기

제13조

평가기관 선정

도지사는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성과 보상

도지사는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사회성과 보상액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5조

보상사업의 동의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