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 지원, 복지・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 지원, 복지・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이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채무 및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6.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상담ㆍ교육
7.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신설 2025. 1. 2.>
8.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 2.>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문기관 및 단체 소속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사용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센터,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 및 시군 등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삭제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