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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5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ㆍ육성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 경제ㆍ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ㆍ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4조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국내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2.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8. 18.>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8. 18.>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상담ㆍ조언<개정, 2026. 8. 18.>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