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위임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위임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군수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인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2. 포상금 지급액
3. 포상금 지급시기
4. 포상금 환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5백만 원 이하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2일전까지 통지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람과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족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ㆍ고발내용에 대한 조사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신청 또는 지급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통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허위 신고 또는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타인과 공모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 한 경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8조제1항의 포상금 결정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포상금이 지급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2.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
③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이유,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