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합천군의 주요 정책이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합천군 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합천군의 주요 정책이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합천군 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합천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군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진흥 정책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3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3. 5. 2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가 해촉 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