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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5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

업무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2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