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한다.
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최대 지원기간 6년 만료가 예정된 함안군 거주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함안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ㆍ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그 해당 연도의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 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함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① 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