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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85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2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한다.
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최대 지원기간 6년 만료가 예정된 함안군 거주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함안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ㆍ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그 해당 연도의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 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함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의 납부

제8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10조

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체결

군수는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