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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2851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업무추진비”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양산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출장소장 포함),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양산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카드”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3조

공개방법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감사 의뢰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양산시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매월 집행내역을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ㆍ외 활동 지원금
②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서의 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