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업무추진비”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양산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출장소장 포함),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양산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카드”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양산시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매월 집행내역을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ㆍ외 활동 지원금
②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서의 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