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양산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양산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양산맛집”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산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의 발굴ㆍ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육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5.7>
② 맛집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맛, 식자재, 위생, 서비스, 가격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개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
1. 읍ㆍ면ㆍ동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업소
2. 그 밖에 시장이 맛집 경연대회, 설문조사 등으로 맛집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③ 시장은 위생ㆍ시설분야, 식단ㆍ맛분야, 이용객 호응도에 따라 맛집 지정 심사에 필요한 별표 2의 맛집 선정 평가결과표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1. 별표 2-1의 위생ㆍ시설분야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평가한다.
2. 별표 2-2의 식단ㆍ맛분야는 양산시 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의 위원 중 7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3. 별표 2-3의 이용객 호응도 조사는 심사대상 영업장을 이용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양산시 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
⑤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3의 맛집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
⑥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맛집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맛집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맛집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ㆍ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
3.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 회수
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④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맛집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인증서 및 인증표시판 부착
3. 음식 맛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4. 위생용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② 시장은 맛집의 지속 가능한 홍보를 위하여 맛집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맛집 홍보책자를 발간ㆍ배부할 수 있다.
시장은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위생ㆍ관광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식품관련 학과 대학교수
다. 요리전문가
라. 맛 칼럼리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