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2. 위생등급 지정업소
3.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
4.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①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7>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위생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다.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