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12.11.>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2025.12.11.>
1. “양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위탁사”(이하 “위탁사”라 한다)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양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4]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가맹점 등록ㆍ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양산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보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실을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삭제<2020.12.24>
③ 대행점은 양산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① 대행점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12.24>
③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가맹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12.15.>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7, 2020.12.24, 2022.12.15.>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12.15.>
[제목개정 2020.12.24]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상품권의 금액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상품권 소지자가 훼손 등의 사유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권의 금액을 확인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훼손이 상품권 소지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르는 실제 비용을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할 경우 구매 한도액은 정부정책 및 지침에 따른 한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 2020.5.7., 2025.12.11.>
③ 시장은 명절, 지역축제ㆍ행사기간, 재난ㆍ재해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① 위탁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탁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12.24]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 대행점, 가맹점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위탁사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상품권 업무 담당국장, 예산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ㆍ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위탁사,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위탁사, 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