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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4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8-10-11공포 2018-10-11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보급 및 생활예절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웅상문예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양산시 웅상문예원(이하 “문예원”이라 한다)은 양산시 당촌길 66(용당동)에 둔다.

제3조

시설

문예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
2. 예절교육실
3. 서예교육실

제4조

기능

문예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진흥ㆍ보급ㆍ전수 활동
2. 전통ㆍ생활예절 교육
3. 유교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문예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② 문예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문예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한 날부터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예원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원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문예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50퍼센트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문예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문예원의 운영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는 별표 2의 금액으로 하며 강좌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문예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문예원의 교육 등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예원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체결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