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③ 민간단체는 양산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 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ㆍ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지원 사업
3.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ㆍ관광사업
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5.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6.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ㆍ작목반ㆍ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ㆍ단체 등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생산,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3.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실적
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5.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