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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84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8-10-11공포 2018-10-11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의 가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
5.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