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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4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1.>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개정 2024.4.11.>

제3조

지원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밀양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