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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4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4.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1.04.]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천시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유휴농지ㆍ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8. 귀농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귀농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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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