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
1. “ 사천시 사천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란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사용료”란 전시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미술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대설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1.9.23.>
1. 개인(단체) 작품 전시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 행사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5.]
①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전시를 위한 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③ 제5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1.5.>
④ 미술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⑤ 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 질서를 유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1.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전액감면
가. 시 또는 사천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활동 및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전시활동 및 행사
다.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시활동 및 행사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전시활동 및 행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9.23.>
1. 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9.23.>
1.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① 사용자가 전시,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전시작업 시 미술관의 안전수칙과 전시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전시 개시 최소 5일 전까지 미술관 관리자와 전시 진행 등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전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미술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
③ 미술관의 수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