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