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중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운행대상마을의 이ㆍ통장으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없는 경우 마을주민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공모를 신청하여 시장이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①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을 희망하는 자를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다른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공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24.>
⑤ 삭제 <2021.12.24.>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에서 해당 마을이 속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 횟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적정한 매수의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정기적으로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③ 이용권은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24.>
①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개정 2021.12.24.>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12.24.>
3. 삭제 <2021.12.24.>
4.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임 외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을 받는 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