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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26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21.)
2. "아동 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2.4.21.)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개정 2022.4.21.)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제4조

아동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1. 모든 아동은 성별ㆍ나이ㆍ종교ㆍ인종ㆍ국적ㆍ피부색ㆍ언어ㆍ재산ㆍ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22.4.21.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를 포함한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2022.4.21.)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 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 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재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②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아동 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21.)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아동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4.21.)

제8조

전담부서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ㆍ 사회단체 ㆍ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제9조

아동 친화 예산확보 등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ㆍ기관 ㆍ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4.21.)

제10조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12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제13조

아동 역량강화

구청장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4.21.)
1. 아동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4.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5. 저소득 및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아동 영향평가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준수하여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동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5조

아동 실태조사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구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 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7조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아동 권리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ㆍ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아동 옴부즈퍼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② 아동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21.)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개정 2022.4.21.)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평가
3.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등의 보급
5.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민관협력사항
6.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4.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4.21.)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추천 구의원
2.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관계자
3.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5. 아동의 대표
6. 그 밖에 아동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 등의 전문가

제20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2.20.)

제21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4.21.)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4.21.)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개정 2022.4.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6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