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업종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적용범위에 따른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경영진단”이란 인사ㆍ노무, 경영ㆍ기업문화, 기술개발, 판로 등 기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를 조사ㆍ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장코칭”이란 경영진단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술혁신, 사업화 전략 등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따른 사업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업주치의”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컨설팅 하는 경영ㆍ기술ㆍ금융ㆍ마케팅의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7.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진단 지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코칭 지원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부정책 연계 및 정보 제공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중소기업 구직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추진
6. 그 밖에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센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분야별 전문가인 기업주치의를 둘 수 있다.
② 주치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주치의 : 인사ㆍ노무전략, 경영혁신, 기업문화개선, 시장진출 등의 컨설팅
2. 기술주치의 : 민ㆍ관ㆍ학의 다양한 기술혁신기관과 연계한 성장아이템 발굴, 공동연구ㆍ기술이전ㆍ사업화 전략 등의 컨설팅
3. 금융주치의 : 정부지원금연계, 대출ㆍ신용보증ㆍ투자기관 연계, 환위험 및 채권 관리방안, 세무ㆍ회계처리 등의 컨설팅
4. 마케팅주치의 : 각종 창업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마케팅 관련 컨설팅
③ 각 주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경영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3. 기술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4. 금융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5. 마케팅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마케팅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그 운영 및 사업을 전문 기업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외에 센터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필요 시 제1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