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도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4.>
1.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1. 당연직 위원 :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예산재정과장, 정서회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목 개정 2023. 3. 24.]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향평가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