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ㆍ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ㆍ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국ㆍ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대상기관과의 업무협력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협약서 등의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협약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는 데에 대상기관의 적정성ㆍ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 등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협약 등의 체결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