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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1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8-10-10공포 2018-10-10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봉사회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순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봉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 의료 활동에 관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에 관한 사업
5. 봉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 신청 및 정산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