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정선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 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선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다음부터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험기관에 군민안전보험(다음부터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약관(보험약관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그 보험기간 동안 법령 등에 따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증권 및 약관을 보존ㆍ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가입 보험회사명
2. 보상범위 및 한도액
3. 보험기간
4. 중요 약관내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약관에서 정한 재난피해자(다음부터 “재난피해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보험기관에 해당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조사(다음부터 “피해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③ 재난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다음부터 “재난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기관이 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시행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그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때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① 재난피해자 등은 해당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그 재난피해 보험금(다음부터 “보험금”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한다.
③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보험기관은 제7조와 제2항ㆍ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난피해자 등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재난피해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때
3.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