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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0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8-10-11공포 2018-10-11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춘천시를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기관 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건강, 생활, 재난 등 지역 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기관소셜계정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동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1일 2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4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을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1. 기사 작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및 실적
2. 문예창작 또는 사진 관련 학과 전공 여부
3. 언론사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 또는 언론사 등에 원고를 기고한 경력
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며, 시에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콘텐츠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시장은 서포터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스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교육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이나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포터스에게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제7조

기관소셜계정 위탁 운영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