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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0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4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 계획수립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5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제5조의2

지역주민 지원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김포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공항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