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을 군민들이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을 군민들이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사용기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한 시간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물 중 개방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프스홀 및 부대시설(분장실, 대기실, 리허설 룸)
2. 문수홀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군수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외부 신청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2. 개인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3. 단체와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4.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단체를 우선하여 허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
4.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ㆍ설치한 경우 강제철거를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