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행정복지센터ㆍ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삭제 2021. 11. 01.>[본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2021. 11. 01.>]
6. <삭제 2021. 11. 01.>
7. [본조제2항제5호로 이동 <2021. 11. 01.>]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겅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01.>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01.>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1. 01.>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01.>]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이나 공무원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