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및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여부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