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학생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후단신설 202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구청장 및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구청장은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