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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79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신청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학생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제5조

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후단신설 202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구청장 및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구청장은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