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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9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참조생태계 정보”란 생태복원의 기준이 되는 생태적 구조ㆍ기능,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조건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복원과 평가의 필수 개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과 참조생태계 정보를 반영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탄소중립 기반의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마을정원사의 육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탄소중립 환경복원의 기본인 참조생태계 정보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9.26.>] 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9.26.>]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원관련 전문가 3명
2. 시민정원사 3명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③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5.9.26.>] ③ 구청장은 정원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9.26.>]

제12조

마을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2025.9.26>

제14조

삭제

삭제 <2025.9.26.>

제15조

삭제

삭제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