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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자치법규 218278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예산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나주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기관 연계사업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0.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11. 일반 시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 관련 분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2. 위탁 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자가 임명하는 사람

제7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재정 능력 및 공신력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등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 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시설 등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ㆍ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센터 직원 등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서면 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할 때
2. 위원의 직무 소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2조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나주시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경찰서
2. 나주소방서
3.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⑤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관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