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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78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의 문인인 백호 임제 선생의 작품세계와 시대정신을 높이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백호임제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나주시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문학상을 나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할 수 있다.

제3조

대상

시상대상은 백호 임제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량 있는 작가 또는 작품으로 한다.

제4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학ㆍ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백호임제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학상을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문학ㆍ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수상자를 결정할 때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