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대체작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
3. “생산자”란 나주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대체작물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체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종자생산ㆍ농자재ㆍ농기계 구입비용
3.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4.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