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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병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78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유스호스텔” 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유스호스텔을 관리ㆍ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남도의병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덕음로 446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자에 대한 숙박편의ㆍ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 제공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청소년 문화예술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설 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승인

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소년이 청소년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어린이 놀이방 또는 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하는 경우. 이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로 한다. 다만,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각 단체 및 기업체 연수활동
⑤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은 개인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달 1일부터, 단체는 이용 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이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승인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9조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

제9조

이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유스호스텔의 객실 등을 장기 기숙의 용도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ㆍ그림ㆍ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

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다.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식사 등의 최소경비는 제외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반액감경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라. 유스호스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반환

①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3호에 따라 이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이용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나. 이용일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다. 이용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라.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전액 환불

제13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이를 폐기처리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

① 유스호스텔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스호스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스호스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등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요율ㆍ감면ㆍ납기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스호스텔의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유스호스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위법ㆍ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탁사무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시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 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2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등을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탁 등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① 관리자는「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개방 및 제한

① 관리자는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스호스텔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행사로 이용기간이 1주일 이상이 될 때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25조

귀중품 보관

① 관리자는 유스호스텔 이용기간 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 수불 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제2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