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캠핑장의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2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캠핑장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등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재해 예방 대책 등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요율ㆍ감면ㆍ납기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등을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탁 등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예정일 전월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이용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입된 시설이용료(이하 “선납금”이라 한다)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납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캠핑장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인터넷ㆍ신문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제한 또는 취소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용자는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캠핑장의 시설 또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