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이착륙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착륙장의 명칭은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하 “이착륙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14-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착륙장에는 「공항시설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주로, 유도로 등과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VR체험관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이착륙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이착륙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이착륙장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ㆍ감면ㆍ납기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인터넷ㆍ신문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제한 또는 취소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착륙장의 시설 등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