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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8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106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함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사용과 판매를 위한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제조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4.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서산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방법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생산자단체와 농업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인, 식품가공관련 대학교수 1인, 그 외 식품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농산물가공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가공센터 시설 추가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가공원료

사용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OEM 또는 ODM 방식 생산제품을 포함한다)의 주원료는 시 관할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가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 관할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또는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가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자가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어 재수탁 또는 재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사용자는 관리요원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생산농가의 원료, 기타 납품업체의 원ㆍ부자재 불공정거래,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7.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8.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10.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은 제9조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는 농업인 등에게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무상으로 하며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비, 가공시설의 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일체비용은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③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4조

비용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사용

제15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 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권리양도 제한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의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공센터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 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수탁자는 가공센터 시설의 추가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출고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제품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농업인 및 제조ㆍ가공업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1.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및 증빙서류 확인
2. 각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유통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등

제21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제23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