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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780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11-26공포 2021-11-26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제2조

상품권 할인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54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11.26.>
② 제1항에 따라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 구매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성년자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단체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 구매는 판매대행점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 2021.11.26.>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설ㆍ추석 명절: 10% 범위에서 할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목개정 2021.11.26.]

제4조

<삭제 2021.11.26.>

제5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6.>

[제목개정 2021.11.26.]

제6조

상품권 할인제한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상품권 이용규약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의왕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환전청구 등

① 가맹점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1.26.>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26.>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불처리(종이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5년간 자체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된 종이상품권은 환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③ 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6.>

제11조

판매대행점 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의 수수료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1.26.>
② 종이형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금액의 1000분의 17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26.>

제11조의2

< 삭제 2021.11.26.>

[본조신설 2020.1.1.]

제12조

담당 공무원의 변경

조례 제27조의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ㆍ인수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13조

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