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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277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8.>
1. “의왕사랑 상품권”이란 발행자인 의왕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및 중앙회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의왕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판매대행점”이란 제2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5. 삭제 <2020.12.2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의왕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8.>
1. 종이형 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2. 전자 상품권(카드형 및 모바일)
⑤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유통지역
4. 이용안내 또는 유의사항

제4조의2

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

[본조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경우 가맹점 및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안내 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2.12.30.>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입주한 사업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 대표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의왕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 등록 시스템을 통한 접수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12.28.>,<신설 2022.12.30.>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신설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11조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왕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면금액,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하였거나, 결제 또는 환전한 경우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운영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4조

의왕사랑 상품권 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왕사랑 상품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시의원
2. 의왕시 상품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
3.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상품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22조

종이상품권의 발행

시장은 종이상품권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와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관한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협약 주체
2. 협약 기간
3. 의무 이행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액, 환전액 및 재고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이를 시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8.>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24조

종이상품권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 대행점에서 환전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내 환전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0.12.28.>]

제25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④ 판매대행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27조에서 이동 <2020.12.28.>]

제26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28조에서 이동 <2020.12.28.>]

제27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0.12.28.>]

제28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12.28.>]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