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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77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10-10공포 2018-10-10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화재예방)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관할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