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화재예방)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관할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