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9.29.>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9.29.>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9.29.>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9.29.>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과장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9.29.>
①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9.>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