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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7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8-10-10공포 2018-10-10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금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