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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7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6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