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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6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 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5.12.31>
④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5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5.12.31>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25.12.31>

제6조

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등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가동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을 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0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