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76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지역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합창단의 명칭은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이하 "어린이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현함으로써 군위 선양
4. 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어린이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4조

구성

① 어린이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각 1명 및 합창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에 자격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합창단의 사무 처리와 단원 상호 간 연락 등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어린이합창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군에 거주하거나 군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합창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휘자가 실기, 면접 등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위촉과 임기

①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창단원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2.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 된 사람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 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합창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어린이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지휘자, 단원의 보호자 중 6명 이내와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어린이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에게는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