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영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및 방역지원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영주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